4년전 직장 내 성희롱으로 A씨 산재 인정
지난해 복직한 A씨 우울·불안 증세 악화
공단, “복직 후 증세 악화 인정”…재요양 승인
A씨, “증세 악화는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탓”
남도학숙, 복직 스트레스는 괴롭힘과 관련 無
남도학숙 전경. 남도학숙 홈페이지 캡처.
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지난 26일 A씨의 재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공단은 “(A씨가)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기존 요양) 종결 시보다 복직 스트레스 탓에 증상이 악화한 것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2017년 7월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후 2019년 1월까지 요양을 했고 1년 추가 휴직 후 2020년 1월 회사에 복직했다. 이후 A씨는 지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 증상 등이 악화했다며 지난 8월 17일 공단에 재해경위서를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A씨에 대한 산재 재요양 승인 결정서. A씨 제공.
A씨 대리인 김한울 공인노무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해자의 질병이 악화해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재요양 승인이 나온다”며 “최초 재해 시 업무상 질병이 정신 질환이었고 복직 이후 발생한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공단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학숙은 A씨의 재요양 승인의 배경이 된 복직 스트레스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도학숙 관계자는 “A씨가 복직한 이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 입장에서도 배려를 했다”며 “남도학숙 내에서도 A씨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니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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