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25 12:34
수정 2021-10-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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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문자들, 합의한 것으로 봐야”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준다며 B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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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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