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직장동료와 키스하고 “성추행” 신고…법원 판단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25 12:34
수정 2021-10-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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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문자들, 합의한 것으로 봐야”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준다며 B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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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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