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어머니 B(79)씨의 집에 찾아가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 다시 B씨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했고, 거절당하자 식탁 의자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는 가정폭력으로 “어머니 집 1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보호 명령을 인천가정법원에서 받은 상태였다.
오 판사는 “법원에서 받은 임시 보호 명령을 무시하고 어머니 집에 찾아갔고 재물을 파손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2019년에도 존속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