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화에 ‘악, 악’ 비명소리만…청양 화재로 4명 사망

신고 전화에 ‘악, 악’ 비명소리만…청양 화재로 4명 사망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19 13:46
수정 2021-10-19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일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B사 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4명이 숨졌다. 이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불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태운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미지 확대
충남 청양군 B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나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 청양군 B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나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해왔는데 말은 하지 않고 ‘악, 악”하는 비명소리만 들렸다”며 “이 후 신고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자도 모두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B사는 곡물을 담는 적재함 등을 만드는 회사로 화성농공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중이었다.

경찰은 직원들이 갈등 끝에 싸우는 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충남 청양군 B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나 대부분 훼손됐다. 이 불로 곡물 적재함 제조사 직원 4명이 숨졌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 청양군 B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나 대부분 훼손됐다. 이 불로 곡물 적재함 제조사 직원 4명이 숨졌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