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수속 밟는 승객들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Q.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
A. 3단계와 4단계 모두 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3단계 지역에선 최대 10명,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선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4명’, ‘미접종자 3명+접종완료자 5명’ 등의 조합으로 만날 수 있다. 이 때 ‘미접종자 5명+접종완료자 3명’ 처럼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선 안된다.
Q.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골프장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A. 골프장에서도 사적모임 제한 규정에 따라 4단계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3단계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Q.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조치도 풀리나.
A. 기존에는 3단계에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4단계 지역에선 3분의 2만 운영하도록 했으나 18일부터는 객실 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을 초과해 숙박예약을 할 수 없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이 가능하다.
Q.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이 있나.
A. 백신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 모임(3단계 10명, 4단계 8명)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으나(1~3단계), 사적 모임 제한 범위는 변경할 수 없다.
Q.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1~4)에 따라 면적 및 개별 결혼식당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2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99명, 3~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201명을 추가해 최대 250명 참석도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이 참석(미접종자 99명+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하다.
Q.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A. 행사에 꼭 필요한 혼주와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Q. 노래연습장은 몇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
A. 1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Q. PC방의 영업시간은.
A.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Q.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나.
A.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4단계인 수도권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 지역에선 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은 이용 금지다.
Q.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
A. 정규 종교활동 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4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각각 참석 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단계 지역은 30%, 4단계 지역은 20%까지 참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