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보호서 빠진 ‘주변 사람들’
연락 차단·구금 조치, 피해 당사자 한정동거인·가족 보복 우려돼도 대상서 제외
“괴롭힘 상황 따라 피해자 범위 확대해야”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김태현(25)의 손에 숨진 피해자 A씨의 사촌 언니 B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A씨와 그의 여동생,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은 지난 12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스토킹을 결코 가벼운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된 스토킹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스토킹범죄 처벌 근거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만 정의하다 보니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주변인들을 스토킹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는 2019년 5468건, 지난해 4515건, 올해 1~9월 6057건이 접수됐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최근 30대 남성이 지난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스토킹범죄에서 비롯됐다. 이 남성은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욕설과 비방을 일삼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해당 BJ가 강제퇴장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BJ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일주일 뒤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방식 등으로 괴롭혀도 이들은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 범위를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괄하는 ‘피해자와 가까운 타인’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