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대못’ 뽑는다…위탁기관 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오세훈, ‘박원순 대못’ 뽑는다…위탁기관 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13 14:01
수정 2021-10-13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2년 협약만료 기관 전면 재검토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이라고 지적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관련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 사업을 맡은 시민단체 등 위탁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업비 횡령 등 비위행위가 나오면 곧바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13일 공개한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협약 만료 시기가 2022년까지인 위탁기관에 대해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불필요한 사무는 중단시키고,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자치구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탁기관 비위 발생시 협약해지를 우선 검토하고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매기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민간위탁 지침 상 법인·시설 종사자가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재위탁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여기에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거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추가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당시 지적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민원, 내부고발, 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다.

오 시장이 대못으로 꼽은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 역시 구체화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 대부분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사무의 일부 폐지·축소·분리·내용변경으로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경우 고용승계 범위(80%)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이와 함께 민간위탁금 예산 심의도 강화된다.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도,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편성한 경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