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로 수십 년 봉직한 공무원
구급차 불러달라하자 발로 입 막아
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며 폭행을 가했다.
고통을 참지 못한 B씨가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옆구리 부위를 2차례 찌른 뒤 “그 정도로 안 죽어 XXX”라며 119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씨의 입을 엄지발가락으로 틀어막았다. A씨는 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B씨의 입을 막고 인터폰을 끄거나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며 “B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