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개천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최대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 총 50명 이내 한정, 거리두기 및 KF94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선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문고 앞에서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의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2 뉴스1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개천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최대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 총 50명 이내 한정, 거리두기 및 KF94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선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문고 앞에서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의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2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