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교도소로 찾아가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도소안으로 들어간 뒤 수십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중요시설인 교도소에 수익을 위해서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