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심의, 의결
공시지가 축소해 투기 여부 감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공개내역 데이터 파일 형식 제공도 제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파악하기 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 거래 금액의 차이가 큰데도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기자와 실거래 금액을 모두 등록 공개하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개 제도를 개선해 공시지가와 실 거래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 공직자는 모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 투기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최초 재산공개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형성 과정이 적정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후 등록 심사 및 변동사항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관보 등에 공개, 게시하도록 제안했다. 공개된 재산내역은 통계나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정보를 단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공익법인의 경우 공시에 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갑질 근절을 위해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의결됐다. ‘우월적 지위’ 뿐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비롯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각종 표준계약서에 ‘갑’, ‘을’이라는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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