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지인모임, 유흥주점, 결혼식, 건설현장 등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결과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잠복기간 등의 이유로 1차 검사로 확인할 수 없었던 확진자를 선제적인 재검사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1차 검사결과 음성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 중 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출근토록 강력 권고키로 했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사회 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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