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되는 길”

오세훈 “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되는 길”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8 15:51
수정 2021-09-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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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경찰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라며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지난 4월 오 시장이 ‘파이시티 인허가가 자신의 임기 때 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 27일 오 시장의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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