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받았다

박영수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받았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9-28 00:56
수정 2021-09-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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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이어 ‘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박 前특검 딸, 화천대유 토지보상 업무
올해 6월 대장동 84㎡ 6억~7억에 인수
15억 안팎 호가… 시세 차익 8억 달할 듯
朴측 “사내 공급분 신청… 특혜 없었다”
딸은 현재 화천대유 퇴직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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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40)씨가 회사 보유 물량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를 통해 8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특검 측은 “합법적 계약과 거래에 따른 분양”이라고 해명했지만,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특혜 시비에 이어 전 고위공직자 자녀의 아파트 분양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장동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분위기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박씨는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약 25.5평)를 분양받았다. 박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애초 분양자가 있었지만, 계약이 취소되면서 회사 소유로 귀속된 물량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 측은 “해당 아파트는 첫 분양자가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서 분양이 취소됐고, 2차 분양 공고에도 미분양 되면서 회사 소유분으로 잡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전 특검의 딸이 미분양 사내 공급분을 신청한 뒤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 비용으로 분양받은 것이라 ‘특혜’와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아파트 단지는 개발 및 분양 과정에서 단지 인근 고압 송전탑 논란 등으로 미분양 사태가 이어졌다. 박씨는 분양 당시 분양대금과 같은 수준인 6억~7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원 안팎으로 약 8억원 정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5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11억 537만원(6층)에 거래됐다. 다만 대장동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라 매물은 거의 없지만 인근 단지에서 같은 면적대의 호가는 15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의 화천대유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퇴직금이 책정됐거나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특검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연간 2억원대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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