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흉기로 찌르고 방치해
2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공터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차량(SUV)에서 같은 50대인 회사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B씨 등과 도박을 하던 중 B씨 부탁을 받고 11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후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B씨 차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또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 방치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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