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당사자 최강욱 재판서도 “의혹 확인 후 판단할 것”

‘고발 사주’ 당사자 최강욱 재판서도 “의혹 확인 후 판단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8 14:00
수정 2021-09-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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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9.8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9.8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 측은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2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 진행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최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 “공교롭게도 사건의 진실, 정치 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총선 기간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자신이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건넨 인턴활동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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