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9-03 17:38
수정 2021-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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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는 3일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철식 공원특위 위원장은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해 온 용산기지는 아픔의 땅에서 대한민국 희망의 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녹색 성장 동력의 땅”이라며 “용산공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새기고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 및 온전한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원특위는 이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문을 통해 용산공원이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 반대 결의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취지를 알리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민의 발, 멈춰선 안 돼… 서울시가 버스 파업 막아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임박 위기에 직면하여, 준공영제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개입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1월 파업 당시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같은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라며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버스 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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