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 모임은 직계가족만?...‘알쏭달쏭’ 추석방역대책 Q&A

추석 가족 모임은 직계가족만?...‘알쏭달쏭’ 추석방역대책 Q&A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9-04 06:00
수정 2021-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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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가 평일 낮 시간인데도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가 평일 낮 시간인데도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뉴스
추석방역대책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정안이 오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달 간 적용된다. 3일 방역당국의 설명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추석연휴 기간 전후(9월 17~23일) 가족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는데 집에만 있어야 하나.

A. 그렇다. 일주일간 가정 내에서만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8명이 외부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4단계인 수도권을 예로 들면 사적모임이 6일부터 한달 간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8명 중 6명(미접종자 2명+접종완료자 4명)이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다중이용시설, 가족 모임 모두 한달 간 8명까지 가능하다.

Q. 가족에는 직계가족만 해당되나.

A.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 직계가족만 모였는지 방역당국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되는데 친인척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직계가족에서 모임 범위를 확대시킨 셈이다. 다만 당국은 모임을 짧게 갖는 걸 권고하고 있다.

Q. 수도권에서 접종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사를 하던 중 오후 6시가 지나면 어떻게 하나.

A. 미접종자 2명은 식당에서 나가야 한다. 한달 간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 사적모임이 기존 2명에서 6명까지 허용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원칙은 미접종자가 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미접종자 2명이 집에 가고 접종완료자 2명이 충원 돼 6명(미접종자 2명+접종완료자 4명)이 자리를 함께 하는 건 문제가 없다.

Q. 추석 연휴 가족모임 인원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A. 포함된다.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다.

Q. 추석 연휴 기간 가족 8명이 집을 떠나 펜션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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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수도권 등 3단계 이하 지역은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향후 4주간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 제한 없이 접종자를 포함한 8인 모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석연휴기간 중 펜션에서의 가족모임은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추석연휴기간에 한정해 가정 내 모임만 접종완료자 포함 8인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펜션에서 8인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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