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고의위반때 강제수색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재명 “전자발찌 고의위반때 강제수색 법적 근거 마련해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1 20:59
수정 2021-09-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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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와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가해자는 강도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관리 대상자였지만 외출금지 위반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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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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