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30일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한달가량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3월 23일 B씨의 나체 사진을 B씨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사진을 전송하겠다며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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