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파이시티’ 관련 서울시청 압색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파이시티’ 관련 서울시청 압색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9-01 00:02
수정 2021-09-01 0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사실유포 혐의… 오 시장 “과잉수사”

이미지 확대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1.8.31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포함한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재직 시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1월 인허가가 났다. 당초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백화점과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비서실장은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며 서울시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 시행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오 시장은 이날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반발했다.
2021-09-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