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해야”

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해야”

입력 2021-08-30 22:00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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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기소 요구 전망
조 교육감 “소명 기회 없는 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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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0일 소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장인 이강원(61·사법연수원 15기)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공심위 위원은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총 11명이다. 이날 심의에는 재적인원 3분의1 이상인 7명이 참석했고, 과반이 ‘기소’를 찬성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해서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특채 과정을 주도한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서도 공심위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 기획관은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 진행 중 편향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을 도맡았다.

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심위를 소집한 것은 향후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도 직접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최종적인 기소·불기소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내린 결론을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공수처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심위 소집’을 했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 사건 주임검사인 김성문 수사2부 부장검사가 공심위가 진행된 5시간여 동안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1일 오전 공수처에 공심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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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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