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받고 올해 보호감호 가출소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29일 긴급체포된 강모(56)씨는 미성년자인 17세 때 이미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다.
강씨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이 높은 이들을 최대 7년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로 이중처벌 논란이 일어 현재는 폐지됐다.
강씨는 가출소 3개월여 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즉각 검거에 나섰지만, 강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기 전까지 그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강씨의 자택도 두 번이나 찾았으나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경찰이 강씨의 자택에 2번째 방문한 당시, 피해자 2명 가운데 40대 여성 시신 1구가 집 안에 있었던 상태였다. 다른 시신 1구는 강씨가 자수를 하기 위해 타고 온 차 안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피해 여성 소유로 추정되며 송파서에 주차돼 있었다.
보호관찰소 직원들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강씨의 집 안까지 확인해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강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집 밖에서 잡혔고, 검거가 우선이라 들어가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스스로 송파경찰서를 찾아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강씨를 긴급 체포하고 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씨는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08년 전에 범행해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가출소 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교도소 교정위원이던 한 목사가 주선한 화장품 영업사원 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씨가 전자감독 중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심사를 거쳐 가출소된 만큼 법무부는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