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서 만난 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
“농지법 위반소지 있지만 투기는 글쎄”
평창군청, 한무경에게 “토지 처분하라”
①지난 25일 충남 서산 고복면 신정리 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유한 주말농장(991㎡) 모습.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이라 사방이 광활한 논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과 비포장도로로 3㎞ 정도 떨어져 있어 접근도 쉽지 않았다. 배 의원의 주말농장은 취재 차량 기준 왼쪽 논(1만 5740.3㎡) 중 약 16분의1에 해당한다. ②한무경 국회의원과 그의 아들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총 46개 필지 23만 4656㎡의 땅 주변이 펜스로 둘러쳐져 있는 모습.
배 의원은 991㎡(약 299평)의 땅을 2004년 2월 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200만원가량을 주고 사들였다. 배 의원을 포함해 17명이 토지 1만 5740.30㎡(약 4761평)를 쪼개 매매했다. 농지 취득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배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영농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 같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신문은 25~26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배 의원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농지에 찾아가 해당 의혹을 살펴봤다. 현지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농지법 위반 소지에는 공감했지만, 투기 가능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현지 주민들은 간척 농지를 사들인 외지인 중 실제 경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을 이장을 지낸 A씨는 “5000평 논에서 자기 필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구획도 되지 않아 17명이 각자의 농지에서 주말농장을 가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땅을 판 영농법인이 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매년 쌀 100㎏을 땅 주인에게 보내 주고 있었다. 다만 주민들은 투기할 가치는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B씨는 “2004년도에 평당 2만 2500원인 땅이 지금은 6만원 수준”이라면서 “20년간 2~3배 올랐다지만, 토지용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 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적법하게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며 “민간인 신분 때 선의로 매입한 것이며, 농지 처분 통지가 있었더라면 즉시 처분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의원 일가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일대 토지(11만 4958㎡)는 멀리서 봐도 수목이 울창했다. 한 의원은 땅을 살 당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팥, 잡곡, 채소를 심겠다고 써 냈지만 권익위에 “취득 당시 경작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 초목이 뒤덮이게 됐다”며 “경작이 가능한 지역엔 채소 등을 지속적으로 재배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산 땅으로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평창군청은 지난 5월 농지법을 위반한 한 의원에게 토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으나 한 의원이 이의를 신청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한 의원의 남편과 아들은 이 일대 땅을 더 소유하고 있었다. 한 의원의 남편은 지난 3월 4일 방림리 땅 1만 4546㎡를 자신의 명의로 4필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1필지를 총 3억 6000만원에 사들였다. 한 의원은 아들에게 인근 땅(11만 9698㎡)을 2006년과 2013년 증여했다. 어떤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는지 확인하고자 한 의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2021-08-2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