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준영·한무경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25~26일 실제 두 의원 소유 농지 가보니
충남 서산 배 의원 농지는 주말농장 어려워
강원 평창 한 의원 농지는 수목만 울창
“농지법 위반 소지 있지만 투기는 글쎄”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에 있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말농장은 남다른 규모였다. 인천시 중구에 있는 배 의원의 집에서 차로 1시간 50여분(약 122㎞) 떨어진 곳이다. 근처 마을에서 가려해도 비포장도로 3㎞를 거쳐 1만 6500㎡(약 5000평) 규모의 바둑판식 논들을 지나야 했다.
배 의원은 991㎡(약 299평)의 땅을 2004년 2월 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200만원가량을 주고 사들였다. 배 의원을 포함해 17명이 토지 1만 5740.30㎡(4761평)을 쪼개 매매했다. 농지취득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배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영농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 같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공감’…투기 의혹은 ‘글쎄’서울신문은 25~26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배 의원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농지에 찾아가 해당 의혹을 살펴봤다. 현지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농지법 위반 소지에는 공감했지만, 투기 가능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현지 주민들은 간척 농지를 사들인 외지인 중 실제 경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을 이장을 지낸 A씨는 “5000평 논에서 자기 필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구획도 되지 않아 17명이 각자의 농지에서 주말농장을 가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땅을 판 영농법인이 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매년 쌀 100㎏을 땅 주인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당시 영농법인은 도시인들에게 주말농장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면서 조합이 위탁영농 후 쌀을 보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2003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1000㎡(약 303평) 미만의 농지는 도시인들도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된 것도 한 몫했다.
다만 주민들은 투기할 가치는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B씨는 “2004년도에 평당 2만 2500원인 땅이 지금은 6만원 수준”이라면서 “20년간 2~3배 올랐지다만, 토지용도도 바뀔 가능성은 없어 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적법하게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모르는 민간인 신분 때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의로 매입한 것이며, 문제가 있어 농지 처분 통지가 있었더라면 즉시 처분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건 사실과 다르다”며 “17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 약 752만원이 증가해 투기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평창군청, 한무경에게 ‘농지 처분하라’ 행정처분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의원 일가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일대 토지(11만 4958㎡)는 멀리서 봐도 수목이 울창했다. 1980년대 한 의원이 소유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한 주민은 “그 땅은 척박하고 경사가 심해 지목은 전이지만 임야에 가깝다”며 “35년 전 정모씨가 마지막으로 농사를 지은 뒤 방치된 땅”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도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감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하면 해당 토지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경영계획서에 따라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만, 한 의원은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 의원 땅을 관리해주던 사람도 4, 5년 전까지만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땅을 살 당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팥, 잡곡, 채소를 심겠다고 써냈다. 그러나 권익위는 한 의원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권익위에 “취득 당시 경작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 초목을 뒤덮이게 됐다”며 “경작이 가능한 지역엔 채소 등을 지속적으로 재배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산 땅으로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창군청은 이날 한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농지를 처분하라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격의 20%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다만 3년 안에 농사를 짓는다면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한 의원의 남편과 아들은 이 일대 땅을 더 소유하고 있었다. 한 의원의 남편은 지난 3월 4일 방림리 땅 1만 4546㎡를 자신의 명의로 4필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1필지를 총 3억 6000만원에 사들였다. 지난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권익위가 살펴보지 않은 땅이다. 아울러 한 의원은 아들에게 인근 땅(11만 9698㎡)을 2006년과 2013년 증여했다. 어떤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는지 확인하고자 한 의원 측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25~26일 실제 두 의원 소유 농지 가보니
충남 서산 배 의원 농지는 주말농장 어려워
강원 평창 한 의원 농지는 수목만 울창
“농지법 위반 소지 있지만 투기는 글쎄”
배준영 의원 주말농장 사진
지난 25일 충남 서산 고복면 신정리 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유한 주말농장(991㎡) 모습. 취재 차량을 기준으로 왼쪽 논(15740.3㎡) 중 약 16분의 1에 해당하며, 구획도 없어 이 논을 공동으로 소유한 이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논이어서 사방이 광활한 논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가장 가까운 마을과는 비포장도로로 3~4㎞ 떨어져 있다.
배 의원은 991㎡(약 299평)의 땅을 2004년 2월 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200만원가량을 주고 사들였다. 배 의원을 포함해 17명이 토지 1만 5740.30㎡(4761평)을 쪼개 매매했다. 농지취득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배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영농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 같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공감’…투기 의혹은 ‘글쎄’서울신문은 25~26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배 의원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농지에 찾아가 해당 의혹을 살펴봤다. 현지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농지법 위반 소지에는 공감했지만, 투기 가능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현지 주민들은 간척 농지를 사들인 외지인 중 실제 경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을 이장을 지낸 A씨는 “5000평 논에서 자기 필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구획도 되지 않아 17명이 각자의 농지에서 주말농장을 가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땅을 판 영농법인이 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매년 쌀 100㎏을 땅 주인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당시 영농법인은 도시인들에게 주말농장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면서 조합이 위탁영농 후 쌀을 보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2003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1000㎡(약 303평) 미만의 농지는 도시인들도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된 것도 한 몫했다.
다만 주민들은 투기할 가치는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B씨는 “2004년도에 평당 2만 2500원인 땅이 지금은 6만원 수준”이라면서 “20년간 2~3배 올랐지다만, 토지용도도 바뀔 가능성은 없어 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적법하게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모르는 민간인 신분 때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의로 매입한 것이며, 문제가 있어 농지 처분 통지가 있었더라면 즉시 처분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건 사실과 다르다”며 “17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 약 752만원이 증가해 투기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국회의원 소유 평창군 토지 사진
마을 주민들도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감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하면 해당 토지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경영계획서에 따라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만, 한 의원은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 의원 땅을 관리해주던 사람도 4, 5년 전까지만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땅을 살 당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팥, 잡곡, 채소를 심겠다고 써냈다. 그러나 권익위는 한 의원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권익위에 “취득 당시 경작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 초목을 뒤덮이게 됐다”며 “경작이 가능한 지역엔 채소 등을 지속적으로 재배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산 땅으로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창군청은 이날 한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농지를 처분하라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격의 20%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다만 3년 안에 농사를 짓는다면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한 의원의 남편과 아들은 이 일대 땅을 더 소유하고 있었다. 한 의원의 남편은 지난 3월 4일 방림리 땅 1만 4546㎡를 자신의 명의로 4필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1필지를 총 3억 6000만원에 사들였다. 지난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권익위가 살펴보지 않은 땅이다. 아울러 한 의원은 아들에게 인근 땅(11만 9698㎡)을 2006년과 2013년 증여했다. 어떤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는지 확인하고자 한 의원 측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