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준영, 간척지 광활한 논에 주말농장?…한무경 소유 경작지는 수목만 울창

[단독]배준영, 간척지 광활한 논에 주말농장?…한무경 소유 경작지는 수목만 울창

입력 2021-08-26 18:21
수정 2021-08-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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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준영·한무경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25~26일 실제 두 의원 소유 농지 가보니
충남 서산 배 의원 농지는 주말농장 어려워
강원 평창 한 의원 농지는 수목만 울창
“농지법 위반 소지 있지만 투기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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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주말농장 사진
배준영 의원 주말농장 사진 지난 25일 충남 서산 고복면 신정리 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유한 주말농장(991㎡) 모습. 취재 차량을 기준으로 왼쪽 논(15740.3㎡) 중 약 16분의 1에 해당하며, 구획도 없어 이 논을 공동으로 소유한 이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논이어서 사방이 광활한 논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가장 가까운 마을과는 비포장도로로 3~4㎞ 떨어져 있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에 있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말농장은 남다른 규모였다. 인천시 중구에 있는 배 의원의 집에서 차로 1시간 50여분(약 122㎞) 떨어진 곳이다. 근처 마을에서 가려해도 비포장도로 3㎞를 거쳐 1만 6500㎡(약 5000평) 규모의 바둑판식 논들을 지나야 했다.

배 의원은 991㎡(약 299평)의 땅을 2004년 2월 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200만원가량을 주고 사들였다. 배 의원을 포함해 17명이 토지 1만 5740.30㎡(4761평)을 쪼개 매매했다. 농지취득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배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영농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 같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공감’…투기 의혹은 ‘글쎄’서울신문은 25~26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배 의원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농지에 찾아가 해당 의혹을 살펴봤다. 현지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농지법 위반 소지에는 공감했지만, 투기 가능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현지 주민들은 간척 농지를 사들인 외지인 중 실제 경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을 이장을 지낸 A씨는 “5000평 논에서 자기 필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구획도 되지 않아 17명이 각자의 농지에서 주말농장을 가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땅을 판 영농법인이 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매년 쌀 100㎏을 땅 주인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당시 영농법인은 도시인들에게 주말농장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면서 조합이 위탁영농 후 쌀을 보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2003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1000㎡(약 303평) 미만의 농지는 도시인들도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된 것도 한 몫했다.

다만 주민들은 투기할 가치는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B씨는 “2004년도에 평당 2만 2500원인 땅이 지금은 6만원 수준”이라면서 “20년간 2~3배 올랐지다만, 토지용도도 바뀔 가능성은 없어 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적법하게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모르는 민간인 신분 때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의로 매입한 것이며, 문제가 있어 농지 처분 통지가 있었더라면 즉시 처분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건 사실과 다르다”며 “17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 약 752만원이 증가해 투기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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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회의원 소유 평창군 토지 사진
한무경 국회의원 소유 평창군 토지 사진
평창군청, 한무경에게 ‘농지 처분하라’ 행정처분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의원 일가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일대 토지(11만 4958㎡)는 멀리서 봐도 수목이 울창했다. 1980년대 한 의원이 소유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한 주민은 “그 땅은 척박하고 경사가 심해 지목은 전이지만 임야에 가깝다”며 “35년 전 정모씨가 마지막으로 농사를 지은 뒤 방치된 땅”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도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감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하면 해당 토지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경영계획서에 따라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만, 한 의원은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 의원 땅을 관리해주던 사람도 4, 5년 전까지만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땅을 살 당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팥, 잡곡, 채소를 심겠다고 써냈다. 그러나 권익위는 한 의원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권익위에 “취득 당시 경작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 초목을 뒤덮이게 됐다”며 “경작이 가능한 지역엔 채소 등을 지속적으로 재배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산 땅으로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창군청은 이날 한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농지를 처분하라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격의 20%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다만 3년 안에 농사를 짓는다면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한 의원의 남편과 아들은 이 일대 땅을 더 소유하고 있었다. 한 의원의 남편은 지난 3월 4일 방림리 땅 1만 4546㎡를 자신의 명의로 4필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1필지를 총 3억 6000만원에 사들였다. 지난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권익위가 살펴보지 않은 땅이다. 아울러 한 의원은 아들에게 인근 땅(11만 9698㎡)을 2006년과 2013년 증여했다. 어떤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는지 확인하고자 한 의원 측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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