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동급생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25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때 이른바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동급생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다. 고교생이 된 A씨는 2017년 불쑥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했다. B씨는 반복적으로 오는 문자 메시지에 겁을 먹고 고교 졸업 때까지 1∼3일마다 용돈의 대부분인 1만∼10만원을 보냈다. 고교를 졸업한 뒤에도 A씨의 범행은 계속돼 B씨가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원을 수시로 빼앗는 등 2017부터 지난해까지 438 차례에 걸쳐 모두 2300여만원을 뜯어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25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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