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기 ‘교통망 전문’ 부동산 강사 알고보니 서울교통공사 직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8-24 21:10 수정 2021-08-24 21:1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8/24/20210824500183 URL 복사 댓글 14 공사 측 감사 착수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에서 온·오프라인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울교통공사 CI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교통공사 CI 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아예 육아휴직을 낸 상태로 강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공사 관계자는 “A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강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실에서 규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