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부는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 지도를 할 예정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청산 기동반을 꾸려 건설현장 등에 집단 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과 야간에는 비상근무를 하며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소액 체당금 지급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 제도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액 8273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인 청산액은 6990억원이다. 체불액에 대한 청산액 비율인 청산율은 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79.3%)보다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