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64만 6천㎡ 외국인이 매입
중국인·중국계 법인이 44만 6천㎡ 소유
中신흥종교집단이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소유가 된 보은 지역 토지는 밭 49필지, 논 103필지, 기타 34필지를 합쳐 186필지 64만 6000㎡로 파악됐다.
산외면(89필지 25만 6000㎡), 보은읍(44필지 14만㎡), 삼승면(34필지 9만 6000㎡)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매입가액은 147억원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전체 면적의 72%인 44만 6000㎡가 중국인 소유가 됐다. 이어 미국인 12만 5000㎡, 유럽인 3만 2000㎡, 일본인 6000㎡, 기타 국가 1만 7000㎡다.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법인(25만 7000㎡), 교포( 16만 3000㎡), 순수 외국인(13만 2000㎡), 합작법인(9만 5000㎡) 순이다.
특히 중국계 외국법인의 농지 매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신흥 종교집단에 속한 귀화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사들였다.
이들은 현재 매입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은 외국인 매입 농지가 군내 전체 사유지 대비 0.16%에 불과하지만, 매입량이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불분명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당장 외국인과 관련 법인의 농지 매입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규제 방안 마련을 건의하는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