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피고인들 행위,살인 실행 착수로 평가할 수 있어”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검찰 송치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2021.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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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욕조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친모 부탁으로 이모와 이모부인 피고인들과 생활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