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지난 10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부치는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약식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SUV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램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청담대교 진입로 부근에 차를 세웠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동승자는 없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6일 A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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