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자녀 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자녀 입시비리 모두 유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1 11:38
수정 2021-08-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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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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