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없이 한강에서 ‘루프탑 파티’ 즐긴 손님 무더기 적발

마스크도 없이 한강에서 ‘루프탑 파티’ 즐긴 손님 무더기 적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8-08 13:23
수정 2021-08-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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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록해 놓고 클럽처럼 운영한 ‘핫플’
단속반 뜬 뒤에야 손님에게 “마스크 쓰라” 고함
서울시 단속에 10시 이후 술 판 노래방도 적발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 한강 선상 카페 50여명 적발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 한강 선상 카페 50여명 적발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 한강 선상 카페 50여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한강 선상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루프탑 파티’를 벌인 손님 50여명 등을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방역수칙 위반 적발된 한강 선상 카페 ‘루프탑 파티’. 2021.8.8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서울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루프탑 파티’를 벌인 한강 선상 카페, 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한 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 40여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시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선상카페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 야간에 수사관을 잠입시켜, 업주가 고객들의 방역수칙 위반을 용인하고 영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선상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클럽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 7000여명을 거느리고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예약을 받았다.

카페 안에서는 클럽처럼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렸고, 일부 손님들은 춤을 췄다. 대부분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상태였다. 일부 손님들은 케이크를 들고 축하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한창 파티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선상 카페 관리자들은 급히 음악을 끄고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소리를 질렀다.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 한강 선상 카페 50여명 적발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 한강 선상 카페 50여명 적발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 한강 선상 카페 50여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한강 선상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루프탑 파티’를 벌인 손님 50여명 등을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방역수칙 위반 적발된 한강 선상 카페 ‘루프탑 파티’. 2021.8.8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단속반은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방역지침 위반사례 신고가 계속 접수되자 경찰, 자치구,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벌어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한 중랑구 면목동의 한 노래연습장도 적발됐다. 단속반은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이 업소를 급습해 업주 1명, 손님 7명을 적발했다. 이후 내부 수색을 벌여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손님 4명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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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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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는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혐의도 추가된다. 시는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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