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폭행범과 DNA 일치
“기억 없다”부인했지만 구속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중원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장애인 강간, 상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의 야산에서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년 전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TV(CCTV)가 없었고 B씨가 장애로 인해 피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미제로 남았다.
당시 경찰이 사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으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이후 사건의 실마리가 엉뚱한 곳에서 풀렸다. A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여성을 숙박업소에서 마구 때리고 흉기를 사용해 업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A씨의 DNA를 채취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A씨의 DNA와 과거 B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곧바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전북 정읍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성폭행한 기억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A씨가 당시 분당에 살고 있던 사실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여죄가 있을 수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