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조업·건설현장 등 3264곳 점검
전체 64% 끼임·추락사고 방지 조치 미흡
건설업이 ‘안전’ 위반 많아 집중관리 필요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도 제조업·건설현장 등 중소 사업장 10곳 중 1곳은 노동자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전국 3264개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을 일제점검한 결과 이 중 347곳(10.6%)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음료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정부의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사업주는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배치해야 하며,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일터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이다. 이 중 12명이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에 사망했다. 올해도 2018년 수준의 폭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부 점검팀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 요인과 건설업의 추락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2094곳(64.2%)에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받은 비율이 높았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곳),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곳)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곳),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곳)였다.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보다 높아 건설업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달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59억원을 확보해 중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2021-08-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