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이 노마스크로 ‘찰칵’…박수홍 결혼기념 사진 논란

11명이 노마스크로 ‘찰칵’…박수홍 결혼기념 사진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31 09:03
수정 2021-07-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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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논란
“자가진단 음성 확인 후 촬영” 해명

방송인 최은경이 올렸다 지운 박수홍 결혼축하 기념사진.
방송인 최은경이 올렸다 지운 박수홍 결혼축하 기념사진.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계 동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결혼을 축하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MBN ‘동치미’를 진행하는 방송인 최은경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료 박수홍을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올렸다가 입길에 올랐다. 박수홍은 최근 23세 연하 비연예인 연인과 혼인신고를 통해 결혼한 사실을 밝혔고, 동치미 출연진 11명은 이를 축하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여 포즈를 취했다.

이 사진에는 ‘결혼 소식은 축하하지만, 연예인분들 방역수칙 지켜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최은경은 “스튜디오 앞에서 자가검사키트 모두 다 완료하고 바로 마스크 쓰고 회의했다”며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 다시 열 확인하고 소독했고, 사진은 녹화 직전에 찍었다.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방송 촬영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은경은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다음날 한 시민은 박수홍과 출연진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마포구청에 신고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개그맨 박수홍 MBN 방송화면 캡처
개그맨 박수홍 MBN 방송화면 캡처
이 시민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는 100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가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인데, 경각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신고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방송 사업자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에 한하며 유튜브 방송 등 개인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출연진 외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 네티즌은 “자영업자 다 죽어가는데 연예인은 ‘방역수칙 준수했다’는 한 줄이면 사적 파티를 즐길 수 있어 부럽다”라며 일갈했다.

제작진은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하에 녹화를 진행했다”라며 “출연진이 녹화를 위해 분장을 수정한 직후 잠시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실수를 범했다. 결과적으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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