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 살펴보니

직장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 살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17 07:00
수정 2021-07-17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남녀 노동자 2000명 대상 조사 결과
피해자 35.7%, 여성 42.2%
사생활 간섭, 허드렛일 요구, 성역할 고정관념 등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직장갑질 119’가 내놓은 홍보 포스터.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직장갑질 119’가 내놓은 홍보 포스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성차별적 언행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과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내 성차별적 언행을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 규율하는 정책적 노력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김종숙 연구위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성차별적 괴롭힘 피해자의 비율이 35.7%로 나타났다. 피해자 비율은 여성이 42.2%, 남성은 29.1%로 성별간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사업체 노동력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업종과 사업체 규모를 중심으로 이뤄진 조사다.

조사 결과 성차별적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생활에서 조직·업무 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장내 다른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직장 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실태는 성차별적 언행으로 대표되는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여성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고용노동부 직장괴롭힘 매뉴얼에 ‘차별적 괴롭힘’ 유형을 추가하고 성별이나 인종,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차별적 언행도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차별적 언행에 따른 피해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간섭이 36.3%, 잡무나 허드렛일 요구가 35.3%, 성역할 고정관념 경험이 32.6%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호칭이나 지칭이 32.2%, 외모에 대한 지적 28.3%, 애교나 친절에 대한 강요 경험이 22.1% 였다. 성별 업무 능력에 대한 일반화 및 낙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26.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차별적 언행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 업무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이에 따른 업무 배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령대별로는 20~35세 미만 집단에서 이같은 경험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 성차별적 언행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장 불쾌하고 충격적인 사례를 물은 결과 잡무나 허드렛일에 대한 요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생활 간섭, 부적절한 호칭 등이었다.

가장 불쾌하고 충격적인 사례의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상사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료직원도 23.5%나 됐다.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이후 66.5%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직장 상사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비율도 더 낮았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직장 문화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나 비정규직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를 보면 성차별의 한 유형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을 비하, 모욕, 무시하는 언행도 성차별의 하나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희롱만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의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단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