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차…‘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차…‘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17 10:00
수정 2021-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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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6일로 2년이 된 지금 우리 일터는 좀 달라졌을까.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과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32.9%로, 지난해 36%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68.4%는 ‘참거나 모른 척을 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직장갑질119와 함께 시행한 17개 광역자지단체 전수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각종 법규 및 지원체계 유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꾸리지 않은 지자체가 상당수였다.

가장 기본인 조례와 규칙(매뉴얼)을 모두 만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울산, 경기, 전북, 경남 5곳에 불과했다. 대전, 세종, 강원, 전남, 경북 등 5개 지자체는 조례, 규칙, 매뉴얼 중 어느 것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의 단초가 됐던 박선욱 간호사, 서지윤 간호사 사건 이후 산재 인정 등의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에 따르면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병원측이 환자를 임의로 안정실에 격리하거나 대리 처방을 하는 등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원래 병동 업무가 아닌 단순히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하는 업무로 전보돼 의자 하나만 놓고 근무해야 했고, 병원측은 업무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도 조사나 징계 등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직했다.

다른 간호사 B씨는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직장 내 괴롭힘을 인터넷 게시판에 폭로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라는 고소장이었다. 가해자의 주변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협박까지 받아야 했다.

간호사회는 “가해자가 직장 내부의 사람인데, 신고는 직장에 해야하다보니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그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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