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30억원대 챙긴 전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땅 투기로 30억원대 챙긴 전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7-16 10:52
수정 2021-07-16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땅매입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겨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6일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이때 관련 업무를 접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000만원에 사들였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 6000만원 가운데 16억 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로 49억 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이로써 3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민주당, 금천2)은 지난 13일 의회신문고로 횡단보도 신설 민원이 접수된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을 점검하고, 금천구 교통행정과, 금천경찰서 교통과 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은 어린이 등·하원 시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학부모들이 꿈나래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와 반사경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곳이다. 아울러 해당 구간은 양방향 도로임에도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없어 일방통행로로 오인한 주민 간 마찰이 잦아, 양방향 도로 안내 표지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정 의원이 관계 기관과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금천경찰서는 오는 10월 규제심의에 꿈나무어린이집과 시흥목련아파트 출입 차량의 통행을 감안해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설치하는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천구청은 횡단보도 구간의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 어린이집 앞에 반사경을 설치해 일방통행 오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양방향 도로 안내 현수막을 걸어 혼선을 막고, 인근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전선 지중화 작업으로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humbnail - 박희정 서울시의원,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방문

경찰은 올해 4월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