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황당 실수… 공무원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서울교육청 황당 실수… 공무원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7-15 21:48
수정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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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자 답안까지 포함… 하루 만에 정정

서울시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을 뒤바꿔 공고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4일 공지한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다음날인 15일 정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교육청은 당초 발표했던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 합격자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했던 교육행정직렬 27명을 합격 처리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지며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면서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애초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과목 과락자 등이 합격 처리된 것을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결시 처리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를 뒤늦게 반영해 1차 시험에서 합격했던 7명을 10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경찰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최유희 의원이 평소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 인력의 업무 강도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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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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