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시신 아이스박스에 버린 엄마 구속영장

생후 20개월 딸 시신 아이스박스에 버린 엄마 구속영장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7-11 16:54
수정 2021-07-11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버려둔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 다른 가족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집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피해 아동은 A씨 남편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종적을 감춘 A씨 남편 행방을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