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뇌물사범 낙인찍기”…검찰 “조민 부산대 장학금은 특혜”(종합)

조국 “뇌물사범 낙인찍기”…검찰 “조민 부산대 장학금은 특혜”(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9 17:54
수정 2021-07-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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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장학금 ‘뇌물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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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전 발언하는 조국 전 장관
재판 출석 전 발언하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7.9
연합뉴스
조국 “딸 장학금 수령 과정에 관여 안했다”
검찰 “조민씨도 부산대서 특혜 받는다 인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의 낙인찍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부산대엔 특혜가 많다”는 과거 조민씨의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해당 장학금이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린 9일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 원장이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직 시절 조민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모친 장례 부의금으로 설립한 외부장학금 ‘소천장학금’을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으로 조민씨에게 지급했다. 학기당 200만원씩 3년간 총 1200만원이었고, 학교 추천이 아닌 기탁자 지정 방식이었다.

검찰은 1200만원의 장학금 중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후 지급된 세 학기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다.

조국 “표적수사 잘못 인정 못하는 검찰에 분노”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한 쪽지를 읽으며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도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하고 방황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교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떠한 청탁도 저에게 하신 적이 없고,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며 “검찰도 조사 후 다 알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검찰 “노환중, ‘다른 학생에 말하지 말라’며 장학금 지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조민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이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성적이 나쁜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에 불만이 여럿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이 조민씨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며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고, ‘수혜자 (직접) 지정을 지양하라’는 장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조민씨를 수혜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부산대 역시 지난 2019년 노 원장이 조민씨를 지정해 장학금을 지급한 데 대해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12월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 거기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엔 특혜가 많으니 아쉽지 않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조민씨가 2017년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소천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정 교수는 “절대 모른 척 하라”고 답했고,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자신이 새 정부 하마평에 오른 명단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민씨 스스로 노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유급한 조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고 특혜를 준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민씨와 마찬가지로 입학 첫 학기 유급하고 두 번째 학기에 휴학한 뒤 복학한 학생에게 노 원장이 장학금은 고사하고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밖에도 노 원장이 2017년 10월 한 국회의원에게 보낸 “의료기기 인프라 사업에 우리 병원이 공모하는데,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노 원장은 친분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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