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2명 중 1명이 농지 보유…“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지자체장 2명 중 1명이 농지 보유…“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7-08 17:52
수정 2021-07-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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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2021. 7. 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2021. 7. 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직자들이 농지법을 위반할 수 있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총면적은 52.21㏊로 가액이 199억 7000만원에 달한다. 농지를 가진 지자체장은 1인당 평균 1억 6400만원어치 농지를 소유한 셈이다.

광역지자체단체장 중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농지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송 시장은 제주에 2억 7200만원어치 농지 0.14㏊를 보유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장 중에선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했다. 김 군수는 영광 등에 2억 6300만원어치 농지 3.3㏊를 갖고 있다.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818명 가운데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면적은 199㏊로 가액은 921억 83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2억 4100만원 정도다.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한 최훈열 전북도 의원은 전북 부안 등에 총면적 21㏊인 52억 4900만원 상당 농지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이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진다’는 뜻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받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기초 지자체장 15명과 지방 의원 49명은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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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자체장과 지방 의원의 업무 강도와 공직에 헌신해야 하는 요구 등을 비춰 볼 때 농업 겸직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농업정책을 계획·집행하는 공직자는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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