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8 15:18
수정 2021-07-08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조차 강화 방안으로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하게 됐다.

각 시·군이 지역 내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시·군이 정한 시간까지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