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매달 10만원 지원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매달 10만원 지원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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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07 14:13
수정 2021-07-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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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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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상을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시는 앞서 작년 7월부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과 유족 가운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하지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한다”면서 “그동안 소득 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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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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