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삽화 논란’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조국 ‘삽화 논란’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6-30 22:38
수정 2021-07-01 0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국 전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언론사에 분노를 표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언론사에 분노를 표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사찰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2021-07-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