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사건 후…‘한강공원 치맥 금지’ 시민 의견 묻는다

손정민씨 사건 후…‘한강공원 치맥 금지’ 시민 의견 묻는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4 14:44
수정 2021-06-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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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손씨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그림 액자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손씨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그림 액자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온라인 시민 토론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주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토론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기간은 8월 22일까지 60일간 이어진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이번 온라인 시민 토론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도 추진하는 한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병행키로 했다.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학생 손정민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 이후 서울에서 금주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실제 운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를 근거로 시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다만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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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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