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들이밀어라” 신입 여경 속옷까지 손댄 태백경찰들

“가슴 들이밀어라” 신입 여경 속옷까지 손댄 태백경찰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23 06:17
수정 2021-06-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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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 16명
성희롱 가해…12명 징계·4명 경고
직장협의회 가해자 두둔 2차 가해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강원도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이 2년 가까이 남성 경찰관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가해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그 중엔 휴게실에 들어가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경찰관까지 있었다.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이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 발령을 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 대신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 여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서의 명예만 중요하고, 10%도 되지 않는 그 여경들의 아픔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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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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