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붙여진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낡은 모습이다. 서울신문DB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는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원주 유튜브 중단, 건강 아닌 ‘돈’ 때문이었다…연예인 유튜브 어떻길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93402_N2.jpg.webp)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thumbnail -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6345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