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신 무당 돼야”…공무원에 거액 뜯어내려 한 무속인 부부

“딸 대신 무당 돼야”…공무원에 거액 뜯어내려 한 무속인 부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7 14:50
수정 2021-06-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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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참고 이미지)
무속인(참고 이미지)
“딸이 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자네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야 해.”

무속인 A(50)씨는 2018년쯤 고민 상담을 위해 찾아온 충남 지역의 한 공무원 B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딸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힌 B씨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며 2019년까지 A씨로부터 각종 굿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굿값과 부적값 등으로 2억여원을 A씨에 측에 건넸다.

당시 A씨는 굿을 받는 B씨의 모습을 남편과 함께 촬영하거나, 굿값 반환을 요구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신내림을 받은 뒤 직접 무당 생활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믿었던 B씨는 한때 신당까지 차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A씨의 말이 거짓임을 깨달은 B씨는 일부 부적값을 돌려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 등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가 한때 신당을 차렸던 것을 빌미로 삼았다. 공무원 겸직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B씨가 공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겁을 준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남편(59)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분을 악용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법으로 공갈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도 범행에 일부 빌미를 제공한 점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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